피고인들 "반성하고 사죄한다"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39) 씨에게는 금고 5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주로 과실범에 부과된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박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감하며 앞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C씨 역시 각각 후회와 반성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사고 이후 구조 작업을 돕는 등 경상 이상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딴 짓을 하다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47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B·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앞을 살펴보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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