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남원시의회가 4일 "책임 소재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모노레일 등이 장기간 개통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남원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특히 "개통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행정 혼선과 갈등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왔고, 2심 판결 직후에는 상고 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되짚으며 "그러나 의회의 경고와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제어력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행부는 앞으로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주요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와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당시 시의회가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으나 오늘의 상황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대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관광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 총 505억원가량을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광한루원 맞은편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나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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