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쪼개기' 반입…모의 총포 제작·부품 판매
충남경찰청 "총기류 불법 유통 차단·강력히 단속할 것"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사들여 국내에 상습적으로 유통한 업자와 이를 사들인 구매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25)씨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은 수사 중이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들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따로따로 주문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 총포로 제작해 상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반입한 조준경 등 총기 부품들을 국내에 있는 42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구매자 42명도 특정해 잡아들이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 등을 대부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 및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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