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충전 허용시간 단축…초과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
춘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한 PHEV 차량의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완속충전구역 초과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에 대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누구나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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