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묵은 특금법 손질···FIU, 민생침해·가상자산 자금세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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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묵은 특금법 손질···FIU, 민생침해·가상자산 자금세탁 정조준

뉴스웨이 2026-02-04 12:56:09 신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내놨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5년을 맞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초국경범죄·자금세탁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핵심이다.

우선 중대 민생범죄 대응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는 범죄 의심계좌를 동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특정 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을 받아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한정돼 있던 금융거래 제한 대상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해 초국가범죄에 대한 금융 차단 수단을 강화한다. FIU 내부적으로는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도구 도입을 통해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트래블룰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로 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업자에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 접근에 따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도 손질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지침과 제재 기준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AML 제도이행평가'는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이나 평가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검사·제재 과정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집중 검사와 엄중 제재를 적용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FIU는 유령·위장법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이를 열람·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특금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으로부터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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