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 무죄→2심 일부 유죄…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일 상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78)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수십 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그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개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피고인들의 의지로 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상고했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