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 등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가 포함됐다.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은 해외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거래 및 차별조치가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대중 교역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치세법 역시 잠정조례에서 법률로 격상되면서 서비스와 무형자산 과세 기준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과세하는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한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첨단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 품목에 대해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전환 관련 품목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블랙매스와 미소성 황철광 등이 포함돼 친환경 전환과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 규제도 강화됐다. 네트워크 안전법은 허위 정보,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 규정을 신설했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를 시행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정성 평가와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정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베이징지부장은 “통상, 세제, 데이터 등 다방면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현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진출 기업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 및 데이터 관리 전략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와 연결되며, 기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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