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장 제출…노조 "우직하게 일한 노동자만 바보 됐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유씨와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알트론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몸담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자기 명의 자산을 다 빼돌리고 연봉 40억원짜리 황제 징역을 사는 유씨는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됐고,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우직하게 일한 노동자만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유씨가 받은 징역 2년 6개월로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갚는 사업주는 바보'라는 세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검찰은 2심에서도 앞서 구형한 것처럼 징역 4년 6개월의 법정최고형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주의 반노동적 인식을 외면하고 코로나19 등 외부 조건을 이유로 정상을 참작한 1심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1심의 형량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3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앞에서 유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임금과 퇴직금 100억여원을 받지 못한 채 공장을 떠나야 했다.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배달 일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