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3일) 오전 9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나온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전 보좌관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막바지 추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청 시기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과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견지된다. 현역 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출신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보좌진이자 사무국장이던 남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품인 줄 몰랐고, 석 달 뒤 이를 알게 돼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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