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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됐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 인정 건수는 총 133건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정 신청 접수부터 인정 진행, 성적서 및 인정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항목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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