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출석 전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김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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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35분께 종료됐다.
조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는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모욕 발언을 하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고,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아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왜곡된 주장을 퍼뜨려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영업허가를 받아 성매매로 돈을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24일 서울 서초고등학교 앞에서 1분 55초짜리 집회를 할 예정이고,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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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10월쯤부터 단체 회원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등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아 고발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적 학대 우려를 의식해 해당 집회에 거듭 제한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김 대표와 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통고를 무시한 채 기습 집회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소녀상을 보호하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하자 소녀상 옆을 차지해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해 왔다.
이 단체의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김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고,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미신고 집회는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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