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인데 일을 시켜?”⋯직장 동료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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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인데 일을 시켜?”⋯직장 동료 폭행한 60대

위키트리 2026-02-03 17: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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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무렵 작업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AI로 제작된 사진으로 본문 내용과 무관함)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동료 B 씨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퇴근 시간에 B 씨가 일을 지시하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며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팔과 턱 부위를 세 차례 가격했으며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내렸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건 선 넘은 게 맞지", "우리나라 이야기 아닐 줄 알았는데 대구에서 일어났네", "퇴근하는데 업무 시키는 사람도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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