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학교 급식실과 돌봄(늘봄)교실을 지탱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처우 갈등이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학기 급식·돌봄 대란 우려가 현실로 번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일 설 명절(2026년 2월 16~18일) 전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못박았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급식·돌봄 인력의 저임금 구조와 방학 중 무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을 이유로 단계적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명절휴가비 정률제와 함께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란 명절마다 지급되는 휴가비(상여금)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정액제 방식은 기본급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기본급이 오르면 명절휴가비도 함께 인상되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120%를 지급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돼 실질 소득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연대회의 측은 정률제가 공공부문 내 복리후생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재정 부담과 내부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어진 협상 교착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등 5개 지역 파업(11월 20~21일)에 이어, 12월 초에도 추가 파업이 이어지며 학교 현장에는 급식 대체식 제공, 돌봄 운영 축소 등 차질이 반복됐다.
2026학년도 개학을 앞둔 시점이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지난해 말 집중교섭 과정에서 정률 방식의 제안이 검토됐다가 철회된 뒤 교육당국이 정액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간극이 더 커졌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신학기부터 대체식 제공 확대나 급식·돌봄 운영 축소 등 비상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돌봄 공백이 커지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