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李대통령에 보고…"공정거래 사건 고발권 확대 개편"
"설탕 담합 사건 심각…엄중하게 경종"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담합 등으로 생긴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하도록 과징금을 일정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게 제도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중간 혹은 심각 수준인 경우 과징금의 하한을 정하도록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공정위가 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참고로 (돼) 있는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로 돼 있는 정률 과징금의 상한을 30%로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범죄로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방 효과가 없고 재범하는 이들이 많다며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했지만, 현재는 검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기업과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설탕(사건)은 2월 11일 전원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뤄진다"고 일정을 밝혔따.
그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가 통상 5년 정도인 사건을 공정위가 1년 반∼4년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발하거나, 2021년 이후엔 법인 고발에 치중하고 개인 고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나 고발을 요청했다며 공정위와 검찰·경찰이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한다"며 "밀가루 사건이나 설탕 (담합) 사건 같은 경우,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처리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고 이례적으로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제도)에 얽힌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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