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훈 기자]경남 의령군이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전격 개편했다.
의령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개선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변경해 자녀 소득 탓에 지원에서 제외됐던 군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개편된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치매 진단 환자 중 치료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져 치매 어르신을 둔 가정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처방전과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을 갖춰 의령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치매 관리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