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시간 너무 짧아…기한 내 계약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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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시간 너무 짧아…기한 내 계약은 인정"

아주경제 2026-02-03 15:5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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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기한은)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당한 믿음을 가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며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은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고대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할 경우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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