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다주택 처분이 이익이 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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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다주택 처분이 이익이 되게 해야”

이데일리 2026-02-03 15:2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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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논란과 관련해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다주택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이거(다주택) ‘팔아라’라고 시켜서 팔게 하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면서 “파는 게 이익이다(라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면서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정무적인 문제가 남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가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11월 9일까지 6개월 내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를 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로 돼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4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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