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양 레미콘 제조·판매 7개 사업자 가격 담합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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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양 레미콘 제조·판매 7개 사업자 가격 담합 '22억3900만원' 과징금 부과

투어코리아 2026-02-03 11:2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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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공정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공정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7개 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7개 사는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더해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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