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확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만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 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열차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같은 구간이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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