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40대 요양원장과 60대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70대 치매환자 A씨가 3층 요양원 거실에서 2층 높이의 병원 간판을 적는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요양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층 창문 앞에 놓인 의자를 딛고 올라가 추락해 골절상 등을 당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요양원 기록 등을 분석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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