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불공정 거래 근절 나선다...설 명절 ‘가격표시 위반’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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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불공정 거래 근절 나선다...설 명절 ‘가격표시 위반’ 즉시 조치

소비자경제신문 2026-02-03 08:4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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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설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불공정 가격 인상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화와 QR 등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바가지요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고, 필요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장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방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과 지역 물가 동향을 밀착 점검·관리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해 주차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등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행안부 제공)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행안부 제공)

또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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