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그가 이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2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MC몽을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어 본격적인 수사 배당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졸피뎀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타인의 명의로 처방된 약물을 단 1정이라도 건네받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MC몽의 전 매니저가 남긴 녹취록이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전 매니저는 "대리 처방이 아니라 아예 내 이름으로 병원에서 약을 받아 (MC몽에게) 그냥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이는 의료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대리 처방의 범위를 넘어선 명의 도용 및 불법 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당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MC몽 측은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극심한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라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타인 명의의 약물 수수를 일부 시인하는 듯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1~2알"이라는 그의 해명이 법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이 커 대리 처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방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건네받은 당사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로 넘어간 이번 사건이 MC몽의 연예계 활동에 어떤 치명타를 입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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