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세금 폭탄 피하려면…직장인의 절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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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세금 폭탄 피하려면…직장인의 절세 해법

르데스크 2026-02-02 19:1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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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경영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대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세금과 각종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과급 자체를 줄일 수 없다면 과세 시점과 과세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성과급은 별도의 우대 항목이 아니라 기본급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지급 시점에 기존 연봉에 합산돼 과세표준을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적용 세율이 한 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소득 증가폭보다 세금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중·고연차 직장인이나 임원급의 경우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성과급이 더해지면 최고 40%를 넘는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성과급 지급 이후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부담을 실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통한 성과급 수령이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고 관련 규약이 마련돼 있다면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퇴직 이후로 이연된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세전 금액 전부를 자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된다.

 

▲ 성과급 규모가 클수록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을 내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퇴직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도 근로소득세보다 낮다. 연령에 따라 3%대에서 5%대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세 이연과 낮은 세율이 결합돼 실질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가 모든 직장인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퇴직연금에 적립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큰 지출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별로 성과급 적립 비율에 제한이 있는 만큼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과급 수령 이후 투자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소득공제 제도나 투자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투자 위험과 환금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절세 전략의 핵심을 '개인 상황에 맞춘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자산 축적이 우선인지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규모가 클수록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을 내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과 보험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령할 경우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같은 성과급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성과급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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