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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안성시 금광면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다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난 뒤 배우자인 50대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다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차량 주행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와 앞유리가 파손됐으며, 물체에 맞은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방현망은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사고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면 관리 주체와 과실 여부 등을 가릴 방침이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방현망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뒤 이를 물체가 날아든 것으로 오인해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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