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최대 2배 인상…집에서 존엄한 임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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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최대 2배 인상…집에서 존엄한 임종 지원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2 18:06:10 신고

3줄요약

정부가 말기·임종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오는 3월 1일부터 최대 2배 인상한다.


◆방문료·임종가산 상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확정했다. 


▲상시 환자 관리 서비스 보상 강화 

이번 개선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 환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초회 방문료는 현행 13만 6,000원에서 17만 3,000원으로, 간호사 방문료는 9만 1,0000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복지사 방문료도 5만 4,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약 50% 상향된다.

임종 돌봄에 대한 가산도 상향됐다. 

병원급 이상 의사의 임종가산은 17만 7,000원에서 34만 6,000원으로 약 2배 증가하며, 간호사는 11만 8,000원에서 24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상시 환자 관리 보상 강화

팀회의, 팀원간 전화보고,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 서비스에 대한 통합환자관리료도 현행 2만 9,000원대에서 6만 2,000원대로 2배 이상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이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하여,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표) 예시 : 임종가산 개선(안)

◆40개 기관 약 2천명 이용 중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40개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 중이며,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번 수가 개선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에서 저수가 개선과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 수가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용 호스피스 개요 및 수가 개선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신청 방법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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