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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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되자 명의 빌려 병원 개소한 의사 '덜미'

연합뉴스 2026-02-02 17:4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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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사 3명 기소…마약류 불법 처방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형사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소하고, 진찰 없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의사인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현직 의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환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의사인 A씨는 자신의 면허가 형사사건으로 취소되자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의사 B씨 명의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사 C씨 명의를 빌려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취소돼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하면 안 된다.

A씨는 처음에 명의를 대여해준 B씨 마저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C씨 명의를 빌려 계속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 전직 의사 2명은 건물주나, 건물 분양업자 등 환자 3명의 부탁을 받고 의사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나, 에티졸람을 여러 차례 처방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해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밝혔다.

보완 수사를 2차례나 요구했으나 경찰이 일부는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재송치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마약류 보건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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