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주요 대학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한 강의실. / 연합뉴스
지난 1일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 청주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세명대(제천) 등 일부 국·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3.19%로 확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교원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3.19% 인상하기로 했다. 작년에 정부가 정한 인상 최대치 5.49%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교원대는 올해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했다.
청주대는 2010년부터 14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으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1%씩 인상한 바 있다. 입학 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세입액 감소, 인건비·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등록금을 5.45% 인상했던 청주교대 역시 올해 3.19% 인상하기로 했다.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2.98% 올리기로 했고, 세명대 역시 학부 등록금 3% 인상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해 법정 상한인 5.49%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서원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법정 최대치(3.19%)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북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충북대와 통합을 논의하는 한국교통대 역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충북대는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 등록금을 2.6%, 교통대는 대학원(수업료 2) 등록금을 3% 올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 뉴스1
한편 2일 오전 전국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참여 대학들은 일부 대학에서 등심위가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법령이 보장한 심의 구조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거나,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가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고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이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된 등록금 결정은 재검토 또는 철회돼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정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전국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사립대 91개교를 자체 조사한 결과, 93.4%에 달하는 8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안을 전제로 등심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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