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팩스 외 시스템 접속 후 입력하는 방법 추가
보건복지부가 오늘(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단 사후통보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시스템을 사후통보방식으로 추가했다. 이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시스템 접속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