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까지 형사20부가 임시 처리…'尹 체포방해' 사건 이후 두번째 배당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임시 내란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0부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외환죄 관련 사건을 임시로 전담하는 재판부다.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본격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등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주된 사유일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같은 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