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50만원'까지 지켜드립니다…우체국, '압류 걱정 없는' 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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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250만원'까지 지켜드립니다…우체국, '압류 걱정 없는' 계좌 출시

위키트리 2026-02-02 16: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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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제작한 단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을 구현한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전용 상품인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채무 등으로 인해 자산이 압류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연계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가입자의 채무로 인해 다른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250만 원 한도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고립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입 대상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기초 생활비 보호라는 특수 목적에 따라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는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계좌 출시와 함께 가입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기본금리 연 0.5%를 바탕으로, 이자 계산 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 0.5%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세전 기준 최고 연 1.0%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가적인 금융 서비스 혜택도 강화했다. 해당 계좌 이용자는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시간 외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아울러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해 재발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액의 수수료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보인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 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99-1900), 그리고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고용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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