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100%’의 횡포
“안 사면 공장 세우겠다” 협박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전남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7개 업체가 2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인상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광양레미콘협의회' 결성해 가격·물량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동양·고려·광현·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광양레미콘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레미콘 판매 가격의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총 3차례에 걸쳐 납품 가격을 인상했다.
그 결과 2021년 5월 7만 2,400원(대표 규격 기준)이었던 레미콘 단가는 2023년 1월 9만 12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단체로 위협하며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게다가 업체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배분 원칙까지 세워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량을 실시간 공유하며,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게는 신규 거래를 거절하도록 압박해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광양 지역 민수 시장 점유율 100%인 이들이 똘똘 뭉치자, 지역 건설업체와 개인사업자들은 선택권 없이 높은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완전히 없애고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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