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차 안서 여성 추행”…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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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차 안서 여성 추행”…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 불구속 기소

경기일보 2026-02-02 14:0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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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강제추행 혐의(강제추행)로 인천 A병원 대표원장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5년 9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병원 입점 협의를 위해 만난 4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는 B씨와 C씨 외에도 다른 일행이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연수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도 C씨를 다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병원 입점 문제로 B씨와 교류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사안으로 지인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송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온 사안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현재 양측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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