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체계(ITS)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승현 경기도의원(무소속·안산4)이 사직했다. 이로써 도의회는 ITS 연루 의원 2명 사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첫 재판이 열린 지 두 달 만이다.
도의회는 정 의원의 사직서를 받은 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사직을 허가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사직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 중 사직서가 제출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정 의원의 사직서는 폐회 중에 제출된 만큼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는 앞서 지난해 9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기환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결원이 생겼다.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ITS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재판에서 정 의원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고, 이 전 의원은 빌린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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