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마저 뚫렸다…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집단소송법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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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마저 뚫렸다…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집단소송법 요구 확산

이데일리 2026-02-02 13:4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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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수백만 명 규모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제도적 책임과 피해구제 장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았으나, 사흘 뒤인 30일에야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따릉이는 약 5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서비스로, 민간 플랫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과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공공 자전거 ‘따릉이’.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고 지연’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통지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상황을 파악한 뒤 법정 기한에 맞춰 신고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늑장 대응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태는 최근 SK텔레콤(017670), 쿠팡, KT(030200) 등 민간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맞물리며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반복되지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제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입증 책임도 피해자에게 집중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이 충분히 묻히지 못하고, 기업과 기관의 보안 투자 유인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따릉이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사고”라며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적 억지력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주도로 정부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남소 우려와 기업 부담 논란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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