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은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심 접수 후 1년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사법의 판단은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재판의 지연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의 쟁점에 대해 "진술의 형성 과정, 증거 판단의 기준, 디지털 증거의 일관성, 절차 원칙 준수 여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104명의 변호사가 함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요구는 하나다. 지연이 아니라 결론을, 침묵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법원은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4천700만원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1억9천만원의 뇌물을 유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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