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기다리라" 말만…익명 제보로 체불 63.6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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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기다리라" 말만…익명 제보로 체불 63.6억 적발

연합뉴스 2026-02-02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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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제보센터, 총 4천775명 임금체불…48.7억 즉시 청산

초과 근무기록 삭제하며 장시간 노동시키기도…올해 감독 2배 확대

임금체불 (PG) 임금체불 (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월급을 5개월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병원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한 근로자는 이같이 체념 섞인 심정을 전했다.

해당 병원은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를 이유로 직원 92명의 임금과 법정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총 6억6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을 포함해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해 재직자 익명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 감독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18곳에서는 총 4천775명의 63억6천만원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21명을 고용한 A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채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천2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임금 170만원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다.

C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한 임금 4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제조업을 하는 D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해봤더니, 주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50명이었다.

D업체의 한 직원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에 6곳의 법 위반 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8곳의 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했다.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면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다수의 체불 등이 적발된 만큼 올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상시 운영한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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