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생 3세 아동 1만 5961명 전수조사 완료…99.99%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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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생 3세 아동 1만 5961명 전수조사 완료…99.99% 안전 확인

메디컬월드뉴스 2026-02-02 11:06:06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2025년 3세 아동(2021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통한 위기아동 발굴

3세 아동 전수조사는 매년 4분기에 실시되며, 건강검진 미검진과 장기결석 등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한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근거한다.

3세 아동은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며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이다. 

전수조사는 공적 양육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3세 아동들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3개월간 1만5961명 직접 방문 조사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2025년 말일 기준 3세 아동(2021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총 1만 5,961명이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9%인 1만 5,959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2,808명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시군구 사례관리 2,216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22건, 드림스타트 15건 등이 제공됐다. 

드림스타트는 전담 시군구 사례관리팀이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복지·교육)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발달장애 아동 지원 사례

발달장애 아동을 비롯한 자녀 두 명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정으로, 보호자 한 명이 양육을 전담하고 다른 한 명이 외벌이를 하고 있어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지자체는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돕는 한편, 식료품을 전달해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왔다.


▲발달지연 아동 지원 사례

질환으로 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는 잘 형성됐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한 보호자가 야간 근무로 외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지원이 필요했다. 

해당 지자체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놀이활동 교구재와 문화누리카드 및 영양교육을 지원했고, 아동급식카드와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을 도왔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 사례

과거 가정폭력 피해로 시설에 입소했다 퇴소한 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서, 보호자와 아동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안정적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해당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돕고 식료품도 전달해 아동 양육을 지원했다.


◆소재 불명 아동 2명, 경찰 수사로 안전 확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명 모두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학대 등 위험에 취약하다. 사회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올해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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