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집중 소득구조 개선, 4∼11월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천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농산물 수매 약정 금액 중 일부를 월별로 선지급하고, 서천군이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농민은 다음 달 신청 후 4∼11월 수매 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수확 이전에도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서천군은 지난달 29일 NH농협 서천군지부, 6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도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인 지원이 현장에서 끊김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라며 "협력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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