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 판매한 5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시를 통해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 중 KB증권은 가장 많은 16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녹취의무 위반 및 투자위험 고지 미흡 등 규제 위반 사항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9억8천만 원, 미래에셋증권은 1억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1억1천만 원, 삼성증권은 1억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증권업계에 전달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녹취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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