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람 해치는 혐오, 관용 대상 아니다”…민주당도 입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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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람 해치는 혐오, 관용 대상 아니다”…민주당도 입법 대응 예고

투데이신문 2026-02-01 23: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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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행위를 “역사 부정이자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이 위안부 혐오 표현과 집회 활동을 벌여온 단체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에도 해당 단체를 겨냥해 “이런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게시물에서는 “수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데 들어간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웡ㄹ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2015 한일합의' 체결 10년을 맞아 합의 전면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웡ㄹ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2015 한일합의' 체결 10년을 맞아 합의 전면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권의 대응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면수심의 역사 부정과 반인륜적 망동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극우 세력이 교육의 현장인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모욕하며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노예’ 범죄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피해자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역사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행위는 혐오표현이자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든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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