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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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나 칫솔 등 주변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와 신체 곳곳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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