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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무화된 녹취 절차를 회피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숙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집중됐다.
KB증권은 지난 1월 28일 가장 많은 16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 8개 지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H지수 ELS를 판매하며 대면 상담 후 가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직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가입을 완료해 녹취를 누락했다. 또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고지 문자가 발송 실패했음에도 추가 안내를 하지 않거나, 숙려기간 종료 후 고객의 확정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집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 29일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0세 이상 고령자 및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ELS를 판매하며 손익구조와 예정수익률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또 영업점 직원이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 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나머지 3개사도 고난도 상품 판매 절차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28일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5개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와 대면 상담 후 온라인 가입 방식을 이용해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 30일 1억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부당권유’와 함께, 투자설명서 미교부 및 지점 방문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온라인 가입을 유도해 녹취를 피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20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직원들이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해 H지수 ELS의 위험을 설명하고도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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