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국내 증권사 5곳에 약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문제 삼아 KB증권에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는 각각 9억8000만원, 1억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도 각각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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