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6곳에 과태료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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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6곳에 과태료 30억

한스경제 2026-02-01 16:4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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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총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총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총 3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증권(16억8000만원), NH투자증권(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등에 과태료를 처분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된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자율처리 등의 조치가 통보됐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홍콩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녹취하고, 해당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ELS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ELS 관련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적인 투자 위험 사항을 누락하는 등 투자 광고 절차를 어겼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가 ELS 투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투자자가 영업점 방문 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강행해 판매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ELS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하는 판매 행위를 했음에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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