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대가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일명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만에 만에 신병이 확보된 것인데,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30일 오후 3시께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 11시간여 만인 31일 오전 2시4분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A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B씨의 경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구매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실제 냉동육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후 폐업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고소인 수는 130여명, 총 피해액은 2천3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같은 해 3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10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27일 검찰은 법원에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신병이 확보되면서 범행 과정과 피의자들이 편취한 금액의 행방 등 사건 전반을 둘러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피해자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인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A씨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30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 김광민 사람사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씨 등은 피해금액만 2천억원이 넘는데도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피의자 구속을 시작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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