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협 이사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3명에게 사업투자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협 이사를 사칭해 수질 검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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