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일하는사람 기본법, 의무·제재 규정 확대돼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직장갑질119 "일하는사람 기본법, 의무·제재 규정 확대돼야"

연합뉴스 2026-02-01 12:00:11 신고

3줄요약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 119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의무와 제재 규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일 "이 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추상적이고, 다수의 조항은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가 따르도록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강행규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법안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그간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들의 기본권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불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기본법이 성희롱과 괴롭힘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조사·조치 의무와 제재 규정이 없고, 안전과 건강 보호 측면에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노력한다고만 규정하는 등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또 전체 노동 분쟁의 약 96.8%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료되는데 근로자 추정제도는 민사소송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수준이 매우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