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낚시인 숙원…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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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낚시인 숙원…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데일리 2026-02-01 11:29:45 신고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낚시 규제 완화의 첫 관문이 열렸다. 이른바 ‘낚시 3법’ 가운데 하나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000만 낚시인들이 요구해온 제도 개선이 처음으로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낚시 관련 규제 개선을 묶은 ‘낚시 3법’ 중 최초 통과 사례다.

개정안의 핵심은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방식의 전환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 금지구역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 여건 변화가 확인되면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금지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과 고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단 지정되면 해제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장기간 낚시가 금지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이유다.

법 개정으로 관리 체계의 유연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 보전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지역 실정과 이용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증가하는 생활형 레저로서 낚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본회의 당일에는 낚시협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본회의 통과 직후 축하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법안 통과에 힘쓴 김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남은 과제도 분명히 했다. 낚시 3법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하천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일부 여당 내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1000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낚시 3법 가운데 물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남은 2개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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