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2명에게 추가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 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 20대 C씨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C씨의 신체를 수차례 긋는 등 3차례 별도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형량이 추가되면서 이들은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그 형태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