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빚 숨기고 8억 사기 父子에 징역형...아버지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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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억 빚 숨기고 8억 사기 父子에 징역형...아버지는 법정구속

경기일보 2026-02-01 08:3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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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도중 수억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그의 아들 B씨(3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했다”며 “결국 위험성이 현실화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갚지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차용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자는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 2022년까지 사업이 지체되면서 A씨 부자가 진 빚은 11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에 썼다.

 

A씨 부자는 본인들 소유 부지의 근저당권과, 이자를 약속했다. 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다 지은 뒤 1개 호실을 대신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땅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C씨는 2020년 12월~2021년 8월 4차례에 걸쳐 8억6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 부자는 파주 다세대주택이 모두 지어진 뒤에도 돈을 갚지 못 했다.

 

A씨 부자는 법정에서도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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